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220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228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반대합니다 [2021.10.06] 수정 삭제
김** 실무를 정확히 파악못한 입법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2019.12.03] 수정 삭제
양** 반대합니다 [2019.11.24]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