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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245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3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관리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한 근거가 되는 사용계획서의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환경관리비의산출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 제출시기를 구체화(안 제61조제2)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환경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의 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명확화(안 제61조제3항 별표8)

      환경보전비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병행하여 계상하고, 폐기물처리비를 건설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분리선별, 운반 또는 상차하는 비용도 포함

. 환경관리비 산출기준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규정하여 고시(안 제61조제4)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 044-201-3553)

- 전자우편 : roper@korea.kr

- 팩스 : 044-201-5551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044-201-3553, 3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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