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313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 기능이 행정안전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정원을 이체하는 한편, 건설 및 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등 2018년도 소요정원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 2018. . . 공포, 2018. . . 시행)되며,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국토관측 전용위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항공교통본부에 책임운영기관 신규 지정에 따른 성과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 2018. . . 공포, 2018. . .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업무효율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원인 관리운영직군을 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3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hzim111@korea.kr

- 팩스 : 044-201-55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4~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