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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264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항공시장 확대에 따라 조종사, 승무원 등 전문인력 부족이 우려되고, 항공사간 인력 영입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신규 항공사 진입이 전문인력 수급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함임.

항공당국이 면허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항공사에 요구 가능한 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정기․수시 제출하도록 하여 경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임.

또한 항공교통안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재무구조 개선명령 조건을 강화하여 항공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시 면밀한 기준 요건 검토를 위하여 면허심사 처리기한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으로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등 인력확보계획의 적정성과 노선계획의 타당성 추가(안 제8조 제11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사에 요구 가능한 경영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분기별 제출 의무화(안 제11조제3호 개정, 안 제11조제4호 신설)

다. 항공사업법 제27조제8호의 재무구조 개선명령 요건인 자본잠식 기준을 “3년이상 지속”에서 “1년이상 지속”으로 강화(안 제30조제1호)

라. 별지 제1호서식에 표시된 처리기한을 “25일”에서 “90일”로 연장(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 전자우편 :sun9sang@korea.kr / 팩스 : 044-201-562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전화 044-201-4228, 팩스 044-201-56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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