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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286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313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제정)이유

 

공모·상장의무가 면제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을 강화하여 제도 남용을 막고 공모·상장을 유도하고자 인가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업구조조정리츠에 있어 채무상환용 부동산이 되기 위한 채무상환비율50%70%로 상향 조정

 

. 영업인가 이후 매 7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업구조조정리츠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재심사하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4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전화번호: 044-201-3419, FAX:044-201-5538, 메일 : lj9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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