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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8-       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동일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임시운행허가를 재신청한 경우 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허가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일부 모호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요건 등의 확인에 필요한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

 

나. 동일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간소화(안 제6조)

 

 

3. 의견제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2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자동차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우편번호 30103)

 

※ 연락처

전화 : 044-201-3849, 팩스 : 044-201-5585, 이메일 : artisan13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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