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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311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2. 제안이유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 항공관련 업무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및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15310호, 2017.12.08 공포, 2018.06.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착륙장의 설치허가신청서 및 준공확인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17조)

이착륙장 설치허가신청 및 준공확인을 위한 서식 및 첨부서류, 이착륙장의 준공확인전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 사항 마련(안 제19조의2)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다.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항공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19조의3)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반 차수별 처분내용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전화 : 044-201-4331)

- 전자우편 : huniedong@korea.kr

- 팩스 : 044-201-5634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044-201-4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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