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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354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안이유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범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범위 규정(안 제119조의3)

시ㆍ도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달리 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6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5, 4835/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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