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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400호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도입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과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현행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신설(안 제106조부터 제112조까지)

대행비용 산정방식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고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선택과업비 등 구성비목과 그 산정근거를 규정함

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안 제113조부터 제135조까지)

위원단의 구성,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등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효율적인 사고조사를 위해 설치‧운영되는 사무국의 업무범위, 조직 및 인력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다. 지하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신설(안 제136조부터 제149조까지)

자문단의 설치 근거, 구성방법, 자문 및 협조요청방법, 현지출장, 회의록 작성 등 자문단의 직무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

 

3. 의견제출

 

ㅇ「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2018년 4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044-201-3576, Fax 044-201-5553

전자우편 youngro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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