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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8-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10.24.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임시운행허가계획서에 제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하거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무 위반자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별표2)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자동차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artisan132@korea.kr

- 팩스 : 044-201-55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전화 : 044-201-3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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