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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413 호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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