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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420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49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산업진흥법31조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나, 시행령에 해당 사항이 누락되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21 신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2에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 전자우편 : fiend70@korea.kr

- 팩 스 : 044-201-34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전화 044-201-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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