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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421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44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

 

1. 제정이유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개정(18.2.13.)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에 대한 국가자격, 학력 또는 경력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함으로써 공간정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 기준은 공간정보기술자가 자격학력경력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 및 관련 증명서 발급 시 적용(안 제2)

. 경력관리수탁기관은 공간정보 관련학과의 추가인정 등의 심의를 위해 경력관리위원회를 두어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결처리 함.(안 제3)

. 공간정보기술자의 국가자격 종목, 공간정보 관련학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학과의 신설, 명칭변경 등으로 인해 4조에서 정한 학과에 해당되지 않는 유사학과의 경우 인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 4)

. 공간정보기술자의 자격, 학력, 경력에 대한 배점을 정하고 및 이를 합산해 역량지수를 산정함(안 제6)

.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신고 서류, 발주청 등의 확인절차, 외국인 기술자의 인정기준 등을 구체화 함(안 제7조부터 제12)

.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신고 자료의 검증과 착오신고에 따른 경정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3조부터 1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4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팩스 044-201-5540, 이메일 fiend70@korea.kr)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전화 : 044-201-3472)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에 대하여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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