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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434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불진화․인명구조 등 특정 업무용 항공기의 경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선택하여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한형식증명 제도 신설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326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 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ㆍ세부적인 위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불진화 등 특정업무용 항공기에 대한 제한형식증명제도 신설에 따라 검사업무 수행을 위한 세부 위임․위탁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항공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전자우편 : avilove@korea.kr

- 팩스 044-201-56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 go.kr) 공지사항(또는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전화 044-201-4288, 팩스 044-201-5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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