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훈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붙임1. 행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문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끝.
목록
의견등록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