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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445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됨에 따라,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대한 처분의 세분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마련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증거확보, 청문 및 행정처분 감경에 대한 근거 마련

 

나.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거나 대체부품 인증을 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는 한편, 성능・품질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인증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30일간 업무정지를 명하고,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ㅇ 전자우편 : ngy0411@korea.kr

ㅇ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044-201-3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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