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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451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41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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