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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412

국토교통부장관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 및 세부내용을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 부령에 맞춰 조문 정리(안 제1, 7조제1, 13조제2)

. 근로자주택의 정의를 구분하여 규정(안 제2조제2)

    근로자주택을 분양하는 근로복지주택과 임대하는 사원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정

. 입주대상자 미달시 잔여세대 처리방법을 별표에서 본문으로 이기(안 제7조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5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아래의 제출의견 보내실 곳)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kbruce74@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044-201-3343 팩스:044-201-5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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