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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47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사항, 운행에 관한 정보,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에 대한 보고기준 및 보고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동 개정과 관련하여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체부품 관련 조항의 문구수정 및 대체부품인증기관을 약칭하는 내용으로 하위법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관련정보 보고범위 및 보고방법 규정(안 제26조의3, 별지 제102호, 별지 제102호의2, 별지 제102호의3 신설)

- 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는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사항, 운행정보, 교통사고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보고방법을 명시

나. 대체부품 관련 조항 수정(안 제40조의12, 제40조의13, 제40조의14)

- 자동차제조사를 자동차제작사로 수정하고, 자동차부품 성능・품질 인증기관을 대체부품 성능・품질 인증기관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자동차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artisan132@korea.kr

- 팩스 : 044-201-55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전화 : 044-201-3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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