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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487

 

물류정책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4월 2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 사업의 승계 신고에 대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지역물류정책위원회, 녹색물류협의기구 등의 민간위원의 경우 수뢰죄 등 범죄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물류기본계획 심의 및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사업의 심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승계 신고에 대해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간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하는 간주제 신설(안 제45조제4항 신설)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지역물류정책위원회, 녹색물류협의기구 등 정부행정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심의·의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는 형법등의 벌칙적용 시 공무원을 의제하도록 개정(안 제70조 개정)

 

3. 의견제출

 

물류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5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626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우편번호 30103
(전화 044-201-4005,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전화 : 044-201-40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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