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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48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42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이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거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시·도지사가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에 대한 정보만 기재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명령과 차량 운행중지 명령 등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사항 반영(안 제2조의6, 2조의7 및 별지 제19호서식, 20호서식 개정)

 

개인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시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본인에 대한 정보만 기재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처리를 방지(안 제5조제4항 및 별지 제5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5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626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우편번호 30103
(전화 044-201-4005,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전화 : 044-201-40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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