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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500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423

국토교통부장관

 

 

1. 제안이유

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축사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한 행정처분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무허가 축사 등이 적법화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후 일정기간 동안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는 이행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신설된 법률 제155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10조의2를 적용하여 적법화 농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감경하기 위해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규모 미만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연장 및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후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 추가(안 제115조의4

 

1항 제6호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6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418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4837 /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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