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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업관리규정(예규) 행정예고

 

‘건설업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8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건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위탁받은 기관(대한건설협회)이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시·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처분 등 처리토록 하며, 자료제출의 요청 및 그 내용확인 업무를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이하 건설업관리규정 행정예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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