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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772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615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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