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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79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62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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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에 반대합니다. [2018.07.0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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