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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도시계획시설 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8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62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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