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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정안 행정예고(국토부 고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879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요령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하도록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2017.12.19. 공포, 2018.6.20.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위해 인증기준과 이에 따른 심사항목 및 배점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

. 인증부여 기준으로 인증평가점수 합계 70점 이상, 각 심사항목별 소계 40점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소상공인인 개인사업자는 기준(합계 60, 소계30) 완화하도록 함(안 제5)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은 신청서 제출, 60일 이내에 심사, 인증서 발급 및 공고, 인증서 재발급 등의 순으로 진행함(안 제6조 내지 9)

.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파산 등 일정사항이 변동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지(수시 점검에 해당)하여야 하고, 제공 서비스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9)

.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은 점검계획 통지, 점검신청서 및 자료 제출, 점검심사, 시정사항 통지, 미이행 시 인증 취소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

. 인증심사의 시기가 연중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대행기관에 관한 전담기구를 조직하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14)

. 인증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15조 내지 제17)

.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고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통보하도록 함(1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7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 201-3402)

- 전자우편 : njj0615@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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