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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942호

 

「공동주택관리법」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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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제11조에 제4항 및 제5항의 신설에 대하여 [2018.07.2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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