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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96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6730호, 2017. 10. 24 공포, 2019. 1. 1 시행)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와 하자차량소유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신차 교환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제세공과금의 범위, 중재판정 및 제작결함 심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사항 및 위원의 해촉사유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 사무처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법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차 교환 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제세공과금의 범위(안 제9조의5)

ㅇ 교환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기 납부한 취득세 및 도시철도 채권 매입의무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면제토록 규정

나. 법률에서 위임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 범위

(안 제9조의6)

ㅇ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무상수리 등 사후관리의무 이행 명령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요청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

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9조의7, 및 제9조의8)

ㅇ 위원회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최소비율 설정

ㅇ 법률에서 위임한 위원 해촉사유, 회의 소집, 직무대행자 지명, 보궐위원 임기 등을 규정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칙에 위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함.

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와 조직 및 인력(안 제9조의9)

ㅇ 위원회의 업무 중 교환․환불 중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ㅇ 사무국의 조직․인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무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함

ㅇ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중재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도에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코자 함.

3. 의견제출

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09. 1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자동차장책과(☎ 044-201-3839, fax 044-201-558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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