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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981호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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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김** 개정안에서 아직도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고치면 더 좋을 지 의견 남깁니다. [2018.08.22] 수정 삭제
손** 전문 폭 수정바랍니다 [2018.08.20] 수정 삭제
손** 저상면 높이 수정이 시급합니다. [2018.08.1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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