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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9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8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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