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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00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81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법률 제15670, 2018.6.12. 공포, 2018.9.13. 시행)에 따라 교통분야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연계융합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교통 빅데이터 통합 활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 제17조의2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을 규정(안 제17조의21항 신설)

.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면서 수집관리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규정(안 제17조의22항 신설)

.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면서 수집관리하는 데이터의 수집관리의 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2조의234항 신설)

 

3. 의견제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9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교통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790, 3784, FAX : 044)201-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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