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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08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8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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