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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공항시설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86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항시설에서 승인 없이 영업행위 등을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 등의 영업제지 또는 퇴거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면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칙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15399, 2018. 2. 21. 공포, 8. 22.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 등의 제지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칙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에서 위임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추가(50조 개정)

표찰, 표시, 화단, 그 밖에 공항의 시설 또는 주차장의 차량을 훼손 또는 오손하는 행위,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쓰레기, 그 밖에 물건을 버리는 행위 등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를 시행령으로 규정

.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경미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의 부과기준 마련(58, 별표 4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운영자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영업행위의 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을 범칙행위로 규정하고, 범칙금 금액 등 부과기준을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8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전화 : 044-201-4331)

- 전자우편 : huniedong@korea.kr

- 팩스 : 044-201-5634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044-201-4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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