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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054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규정상 항공법규 등 일부만 영어로 응시가 가능하여 수요가 있는 타 과목에 대해서도 영문시험 시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격증명 영문표기 오탈자를 수정하는 등 규정을 현행화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영문표기 명칭 오탈자 수정(안 제24조)

 나. 실기시험위원 신규지정 심사 시 공단 소속직원이 아니더라도 위원 경력이 있는 경우 심사관 활동이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29조)

 다. 수요가 있는 경우 항공법규 외 타 과목에 대해서도 영문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9조)

 

3. 의견제출

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국토교통부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로 2018년 9월 5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57, 팩스 044-201-5628), 전자우편 : xenodida@korea.kr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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