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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081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철도안전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시행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명확화(안 제3조)

(1) 광역철도의 정의를 삭제하고 관련 문구를 제외

(2) 개선·시정명령과 권고사항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

 

나. 전문기관의 책무를 신설(안 제4조)

(1) 전문기관은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함

 

다. 연간계획 수립절차 개선(안 제5조)

(1) 철도시설관리자는 연간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연간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사업개요, 시험일정, 시설물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 시행기관 등

    연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라. 종합시험운행 전 사전협의 절차 신설(안 제7조)

(1)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 3개월 전에 전문기관 및 철도

    운영자와 사전협의를 시행하도록 함

 

마. 사전점검 강화(안 제8조)

(1) 사전점검 시 검토사항으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준수여부, 관련

    법령에 따른 외부기관의 검사 완료 가능 여부 등을 추가

 

바.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을 구분(안 제9조~제27조)

(1)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각각 규정

(2)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계획에 대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설물검증시험을 시행하고, 철도운영자는 영업시운전

    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영업시운전을 시행하도록

    함

(3) 시설물검증시험 기간과 영업시운전 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

(4) 시설물검증시험팀과 영업시운전팀을 전담조직으로 구성하도록 함

(5) 시설물검증시험팀장, 영업시운전팀장, 안전관리책임자, 시험자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6) 전문기관은 계획의 적정성, 시험대상 시설물의 완공가능 여부,

    외부기관의 검사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7)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에 투입될 차량을 규정

(8)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철도운영자는 시설물검증시험 및 영업시

    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고장·장애의 발생원인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9) 철도운영자가 영업시운전 과정에서 열차운행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시설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 종합시험운행 개선·시정명령에 대한 확인 절차(안 제28조,

     제29조)

(1) 철도시설관리자는 기술기준 적합여부 검토결과에 따른 개선·시정

    명령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시설물

    검증시험을 시작하도록 함

(2)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 결과검토에 따른 개선·시정

    명령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철도운영자는 이를 확인한 후 영업시운전을 시작하도록 함

 

아. 종합보고 결과 검토시 자문회의 절차 마련(안 제31조)

(1) 전문기관은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종합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하도록 함

 

자. 사고시의 대응절차 개선(안 제32조)

(1) 영업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열차사고의 복구는 철도운영자가

    시행하도록 함

(2) 사고복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상호간에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고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ㅇ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9. 14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044-201-4627, 팩스 044-201-

     5673, 이메일 : chunsj@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 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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