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110호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일부개정훈령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