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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15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97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법률 제14950, 2017. 10. 24. 공포, 2018. 10.25. 시행)함에 따라 보험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험의 종류 및 가입주체(안 제13조의31)

     보험의 종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으로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별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자 함.

. 보험의 보장범위 등(안 제13조의32항 및 제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를 모두 보장하도록 하되,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 가능하게 하고자 함.

. 보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안 제13조의34항부터 제7)

     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험사가 약관 등 보험 운영안 제·개정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소비자 및 성능·상태점검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금 선지급제 및 보험사의 가입신청 거절 금지를 도입하며, 보험가입자의 자기부담금 및 관계기관 간 전산자료 공유 등 보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9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전자우편 : coolhis@korea.kr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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