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188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92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