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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201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의 대리운전 허용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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