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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8 - 1220 호

 

「국토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계획평가 평가기준별 세부평가기준을 통폐합하고 용어를 정비 함으로써 계획 수립 및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 또한, 국토부장관이 계획수립권자의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의 신설 등으로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계획평가기준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중복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4개 평가기준으로 통폐합하여 개선 (안 제8조의2제1항)

나. 계획수립권자가 통보받은 국토계획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해당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안 제8조의4제7항,제8항)

다.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의 명칭 변경, 요청서 제출시기 등을 정비함 (안 제8조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로 2018년 11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전화 044-201-4730, fax 044-201-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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