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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5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따라 시장관리 투명화 및 불법행위 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내용 수정(안 별지 제12)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사항에 기존 부동산 보유여부 및 현금 증여, 상속 금액 등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0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seong78@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2, 3407,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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