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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000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5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1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정착과 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규정 수립 대상 지하시설물의 범위를 안전점검 실시 대상 지하시설물의 범위와 일치시키고, 굴착깊이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며, 굴착지역 주변에 시설물 등이 없어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가 없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 간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함(안 제2조제2)

. 엘리베이터 피트, 집수정 등 지반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부적인 굴착구간은 굴착깊이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1)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검토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추가함(안 제17조제2)

. 굴착지역 주변에 시설물 등이 없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별표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1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정착과 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을 명확히 하는 등 그 간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안전점검 대상인 전기설비·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규격을 규정하여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ㅇ「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201811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4, Fax 044-201-5553

전자우편 soul357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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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외 대상시설 요청 [2018.11.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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