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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1290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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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문** 최대 대각선 거리에 대하여 [2019.05.09] 수정 삭제
정**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 계단 측정 유효한가요? [2018.12.07] 수정 삭제
백**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하여! [2018.12.06] 수정 삭제
권** 계단 위치 및 거리에 대하여! [2018.10.19] 수정 삭제
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으로부터 측정[환영합니다. 반드시 개정요망] [2018.10.16] 수정 삭제
남** "대각선" 의미 [2018.10.16] 수정 삭제
김** 해석이 어려워서 내용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2018.10.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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