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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1291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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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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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박** . [2019.11.21] 수정 삭제
정** 공포 및 시행은 언제 되는건가요? [2019.04.04] 수정 삭제
권** 일체형 방화셔터 [2018.10.1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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