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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301

 

 

연 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11.

국토교통부장관

 

연 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률명 변경, 혁신도시 산연유치지원센터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등을 내용으로 개정(’17.12.26, 시행 ’18.3.27)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발전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률명 변경(안 제1, 안 제2조제1, 안 제7조제2, 안 제10조제1)

. 혁신도시 산연유치지원센터를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및 일부 문구 수정(안 제명, 안 제1, 안 제2조제2)

. 발전지원센터 재원에 이전공공기관의 출연금보조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49조에 따라 설립되는 기금을 추가(안 제3)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 클러스터 구축완료 이후에도 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에 따라 발전지원센터 운영 기간에 대한 내용 삭제(5조 삭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사업 반영(안 제6)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서 클러스터 활성화 외에도 정주여건 개선, 상생 발전 등 혁신도시 예산을 총괄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어 클러스터의 투자 활성화, 유지관리, 기업 등 지원으로 예산 사용을 국한한 내용을 삭제(8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0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혁신도시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5611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산업과

전화() 044-201-4489 / 팩스 : 044-201-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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