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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302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케이블카 ·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에 적용하는 내진설계기준을 행안부가 제정(‘17.7.1 시행)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부합하도록 하고, 지진에 대비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내진설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궤도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안부가 제정한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반영

      (안 제382 신설, 안 제39404149조 개정)

      궤도시설의 내진설계 시 시설물의 내진성능 수준과 지진하중의 기의 산정방법은 행안부가 제정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을 따르도록 함

 . 내진설계기준 적용범위 확대(안 제36조 개정)

궤도시설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진설계기준 적용범위를

기존 삭도시설에서 삭도시설을 포함한 궤도시설로 확대하고자 함

 다. 액상화 평가 시행(안 제36조 개정)

      궤도시설의 내진설계 시 필요한 경우 액상화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114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 044-201-4726, 팩스 : 044-201-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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