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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22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국제항공안전 질서 유지 및 안전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회원국에 공표한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13(항공기 사고조사)의 개정내용을 국내기준에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및 자구 수정 등

1) 비행기록장치 정의 개정사항 반영(자동전개식 비행기록장치 추가)

2) 위원회의 업무수행 독립성 보장 관련 조항 신설

3) 해외 사고발생 통보에 대한 접수사실 회신 근거 신설

4) 위원회에서 보존하고 있는 사고조사 기체부품증거물 등에 대해 등록국 및 운영국 요청시 양도 근거 신설

5) 사고조사 신임대표 임명범위 확대 및 사고조사 신임대표고문 관리감독 규정 강화

6) 정당한 사유(조사범위 이탈 등) 발생 시 조사 중단 근거 신설

7)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사고조사단 세부 구성분야 개선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에 대한 사고조사 전문성 강화 등

1) 사고조사 관련 직원의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교육훈련 이수요건 강화(별표 3 개정)

2) 사고조사 시 안전관리 측면에 대한 고려 강화 요건 추가(별지 제13호서식 개정)

. 사고규모, 발생원인 및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사 범위절차 결정 근거 신설 및 소규모 사고조사보고서 양식 추가

. 사고조사매뉴얼 수립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604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2) 전화 : 044) 201-5428

3) 팩스 : 044) 868-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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