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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357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23

국토교통부장관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근거 법률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17.12.26, 시행 ’18.3.27)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률명 변경(안 제1, 안 제2조제1)

. 연 클러스터의 개념 규정 중 법률 상 조문내용이 변경된 근거 조항 삭제(안 제2조제1)

.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9조제2)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의 기준시점을 재설정(안 제16)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혁신도시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 -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5611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산업과

전화(): 044-201-4473 / 팩스: 044-201-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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