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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410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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